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, 사용처, 지급 금액 완벽 정리. 최대 55만 원 지원받는 법, 신청 기간 및 사용기한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.

정부는 물가 상승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자영업자,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하반기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정책을 시행합니다.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경제와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, 신청방법, 사용처, 사용기한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 신청만 잘하면 놓칠 이유가 없는 혜택,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.
추진 배경
2025년 들어 고물가/고금리/고환율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축되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.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특히, 이번 쿠폰은 소비자에게는 실질적 할인 효과,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.
지급 대상 및 금액
1. 지급 대상
전 국민 (2025년 6월 기준 주민등록 보유자 및 외국인 등록자 포함)
단, 소득 상위 10%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2. 지원 금액
1인당 최대 55만 원, 소득 및 지급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
| 구분 | 지급대상 | 1인당금액 | 지급시기 |
| 1차 | 전국민 | 15만~40만 원 | 7/21(월)~9/12(금) |
| 2차 | 전국민90% | 10만 원 추가 | 9/22(월)~10/31(금) |
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금액을 우선 지급하며, 2차 지급은 1차 수령자 중 90%를 대상으로 자동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 -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
1. 온라인 신청
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(신용/체크/선불카드사)
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(제로페이, 온누리상품권 앱 등)
국민비서 앱에서 간편 본인인증 후 신청
콜센터 또는 ARS 자동응답 시스템 이용 가능
2. 오프라인 신청
제휴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접수
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접수 가능
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‘찾아가는 지원 서비스’ 운영 예정
신청은 개인 단위로만 가능하며,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. 신청 시 가구원 수 및 소득자료 연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사용 방식 및 사용처
소비쿠폰은 지급 방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방식과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나뉘며, 사용처가 약간 다릅니다.
1. 지역사랑상품권 방식
사용처 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(전통시장, 음식점, 약국, 미용실, 학원 등)
상품권 유형 : 모바일상품권, 지류상품권, 카드형
2. 신용/체크/선불카드 방식
사용처 :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
제외 매장 : 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프랜차이즈 직영점, 유흥업종 등
대부분의 동네 가게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, POS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이 자동 판별되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사용 기한
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입니다.
해당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되며, 현금 환불 등으로 이체 불가입니다.
가급적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.
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, 반드시 신청 필요
모바일 또는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동일인이 여러 방식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, 최초 신청 건 기준으로 처리됨
사용 기한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므로 잔액 확인 필수
쿠폰 사용 여부와 잔액은 카드사 앱 또는 지역상품권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
요약 및 신청 바로가기
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한 사람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.
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신청은 간단하고 사용처도 다양해 혜택 체감도가 높은 제도입니다.
1. 신청기간
1차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2차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2. 사용기한 :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
3. 사용처 :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+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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